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유동성장기부채관련 | 2016-02-29

차입일이 6월 30일에 5년만기로 100원을 차입하였습니다
상환은 차입일로 부터 매월말에 균등분활상환하기로 하였습니다.

<상환예정표>
2015년도 7~12월에 10 상환예정
2016년도 20 상환예정
2017년도 20 상환예정
2018년도 20 상환예정
2019년도 20 상환예정
2020년도 10 상환예정

차입시 회계처리 1
현금예금 100 / 장기차입금 100
(전액 장기차입금으로 처리후 2015년도 말에 2016년도에 상환될 20 을 유동성장기부채로 함)

차입시 회계처리 2
현금예금 100 / 장기차입금 90
유동성장기부채 10
(차입시점부터 연말까지 상환될금액을 유동성장기부채로 인식함
물로 2015년말에는 2016도에 상환될 금액도 유동성장기부채로 인식함)

차입시 회계처리 1, 2중 어느게 합당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전액을 장기차입금으로 처리후 1년내 상환될 금액만 유동성장기부채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1안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