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개발사업을 하는업체입니다.
이번에 토지를 분양하는데 평당 \1,000,000원에 분양하는경우 100평을 분양했을때
\100,000,000원을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럴경우 소개해준 사람에게 소개비로 분양금액의 1%를 소개비로 드리기로 하였을 경우
\1,000,000원을 송금해주고 송금명세서 제출분으로 반영하면되는지, 아니면 원천징수이후에
당사에서 원천납부할 금액(주민세 포함)을 제외하고 송금 하여야 하는지요?
그리고 원천징수 세율은 몇 % 로 해야하는지요 ?
답변
소개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인이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 수취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아닌 순수 개인이라면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해당 소개자가 직업적으로 소개업무를 하는 자라면 사업소득(3.3%)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우발적이고 일시적으로 소개업무를 한 경우라면 기타소득(22%)으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