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9항의 요건을 갖춘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배당소득의 경우 개인에게 지급시에는 원천징수하여ㅏ야 하나,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데, 공과대학교의 경우도 개인주주가 아닌 법인주주이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법인의 배당소득은 법인세법 제73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며 일반 배당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