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배당금지급 명세서 제출관련 포스코켐텍 | 2016-02-26


당사는 예탁원에 배당금 지급관련하여 의뢰하고 있습니다.

실질주주와 명부주주로 나뉘어 있어

실질주주 같은경우는 예탁원이 해당 증권사에 전달하여 배당금 지급을 하고 있고

명부주주는 예탁원에서 직접 지급하고있습니다.

명부주주 관련하여 배당금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하는데

지급한 대상이 우리사주와 공과대학교입니다.

업무 인수인계를 받을때 위 두 대상은 원천세 면제라고 들었는데

관련 세법을 찾으려니 찾을 수가 없어 문의 드립니다.

저 두건이 원천세 면제 건인가요? 관련 세법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면세라 하더라도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모르는 부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9항의 요건을 갖춘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배당소득의 경우 개인에게 지급시에는 원천징수하여ㅏ야 하나,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데, 공과대학교의 경우도 개인주주가 아닌 법인주주이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법인의 배당소득은 법인세법 제73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며 일반 배당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