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원퇴직금지급 규정 변경시 | 2016-02-25

다음과 같이 임원의 퇴직금지급율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변경전
1. A직급임원 지급율: 변경전 5배수=>변경후 4배수
2. B직급임원 지급율: 변경전 3배수=>변경후 4배수

상기와 같이 변경시 다음사항 문의드립니다.

1. A의경우 변경으로 인해 불리하게 되는데
이경우 퇴직급 중간정산이 가능한지요?
,중간정산 불가할경우 변경된 지급율로 소급적용할수 밖에 없는것인지요?

2. B의경우 변경으로 인해 유리하게 되는데
이경우 과거근무분도 변경된 지급율로 소급적용 가능한지요?


답변
1. 법인세법의 개정으로 2016년부터는 임원의 퇴직금중간정산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퇴직금 지급규정의 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아니며, 세법은 정관에 규정된 임원퇴직급여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손금인정하지 않는다는 규정만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퇴직금 지급률의 변경과 관련하여 소급적용 가능여부는 세법에서 판단하는 사항이 아니며 귀사 내부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지만, 소급적용에 따라 특정 임원에게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경우 과세관청의 판단에 따라 해당 금액이 퇴직소득으로 불인정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