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2010년에 아파트를 짓기위하여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금융권의 이자가 매년 약 1억원이 지출되고 있는데
2014년 12월부터 아파트를 짓기 위하여 설계비가 투입되었으며,지출된 금액은 약 5천만원으로
2014년도에는 선급공사비로 반영하였습니다.
2015년도에 발생된 금융권이자 약 1억원을 지급이자가 아닌 토지(건설용지)로 반영가능한가요?
답변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의 이자는 이자비용이 아닌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반영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건설자금에 충당된 차입금 이자는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