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전시회 참가수입 부가세(영세율적용) 문의 | 2016-02-25
당사는 전시컨벤션 업체입니다.
업체모집을 하여 해외(중국, 베트남)에서 전시회를 주관하여 개최하는 건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내업체가 당사에 참가비 지급을 하고,
당사는 해외에서 전시회를 개최하여 진행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증빙은 참가신청서, 국내송금입금증, 세금계산서가 있습니다.
이 경우, 국내참가업체에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사가 국외에서 전시회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