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장매각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 (주)포스코플랜텍 | 2016-02-25
수고하십니다.
회사의 공장(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을 일괄 매각을 합니다.
대금은 계약금(10%), 중도금(20%), 잔금(70%) 로 수금을 합니다.
이럴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각각 대금 수금 시 면세(토지), 일반과세(건물, 구축물, 기계장치)로 나누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지, 아니면 계약금, 중도금은 세금계산서 없이 대금만 받고 잔금 수금 시 전체금액에 대해 면세와 일반과세를 나누어서 발행하면 되는지요? (대금 수금 시 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며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되므로, 잔금완납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날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다만, 계약금을 받기로 한날부터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 계약금을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는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주고받는 시점에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