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감가상각의제 김호태 | 2016-02-24

감가상각 의제상각액의 손금산입 방법
► 법인세를 면제ㆍ감면받는 내국법인이 201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법인세법」제2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개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만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 이 경우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그 이후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상각부인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할 수 없는 것임 (서면법규과-778, 2013.7.5)

당기순이익 1억인 법인이 창업감면이 가능해서 / 신고조정으로 감가상각비1억을 세무조정에서 반영하면 과세표준이 0 이됩니다. 이런경우 감가상각비 신고조정이 가능한지요?

답변
법인이 법인세를 면제ㆍ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강제규정)이므로, 귀사의 경우도 창업감면을 받는 경우로 감가상각비를 결산에 반영하지 않았다면 감가상각비 한도액만큼을 신고조정으로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