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저희는 면세사업 의료법인 입니다.
주요내용은 법인내 어린이집개원과 관련하여 준비할 세무적측면을 접근하고자 합니다.
1.어린이집개원시 고유번호증의 필요성(필수? or 선택?)
2.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았다면, 국세청 신고의무범위(부가세,원천세 이외등등)
3.위 두가지와 연관된 세법규정등
답변
직장내 어린이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사내 근로자 영유아나 외부 영유아에 불구하고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 등을 받아 보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귀사의 경우 보육시설운영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