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당사가 60% 지분 보유중인 비상장 자회사의 나머지 지분 (40%) 중 일부를 제3자(타법인)로부터 매입 검토하려고 합니다.
해당 법인은 비상장으로 공정가격은 없는 상태입니다.
세무상 별도의 평가 없이 제 3자와의 협상으로 가격결정하여 매입하려고 하는데 매도인과 매수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니고 시장가격이 없으므로 상증법상 평가없이 매매해도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지분을 매입하는 경우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로 거래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귀사가 거래 상대방 회사와 특수관계가 없다면 귀사의 의견대로 거래 당사자간에 합의한 가격으로 거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