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입재화의 공급시기 문의 | 2016-02-22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법상 수입재화의 공급시기는 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는건가요?

수입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하는건가요?

신고일은 1월 29일이고

수입신고수리일은 2월 2일입니다.

해당 내역 첨부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재화의 수입시기는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가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