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 질문드립니다. 미디어로그 | 2016-02-19

당사는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고 있음.
1. 본사 위치 : 서울 마포구
2. 임차계약을 맺은 사무실 위치 : 서울 용산구
위 사무실은 본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사용
3. 이때 반드시 사업장 신고를 따로 해야하는지 여부
만약 반드시 해야한다면, 사업장신고 요건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답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대상이므로,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