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분양 계약금 미반환추가질문 (주)덕양에너젠 | 2016-02-19

추가질문
내용전달이 잘못된지 잘모르겠습니다

계약금에 대한 2천만원은 계산서가 이미 발행된 상태이고,,위약금명목으로 계약금의
2천만원 반환의무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발행되어있는 2천만원의 계산서(아파트)에 대해서,,마이너스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요





중도금(60%)에 대해서 계산서발행하여 1억2천 받았습니다,, 고객이 잔금치루는 시점에 형편이 안되서 계약파기를
하여,,,중도금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계산서를 발행하여 1억2천을 돌려주었고,

계약금10%에대한 2천만원에 대해서는 계약파기에 대한 위약금으로 돋려줄 의무가 없는상황입니다

그렇다 하더라고 계약금에 대해서 마이너스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요
마이너스 계산서 발행한다면,,,사유발생일인 16년2월19일자를 작성일로 하여 -2천 하면 되는가요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함
작성자 안건조세정보
작성일시 2016년 02월 19일 16시 09분 19초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므로, 귀사의 경우도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전체금액인 1억2천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계약 파기에 따라 위약금으로 받은 2천만원은 재화나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성 금액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므로 추가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안아도 됩니다.

답변
내용전달이 잘못 되지 않았으며, 전체금액 1억 2천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여야 합니다.(종전 회신과 동일한 답변입니다.)
즉, 계약이 해제가 되었으므로 용역대가인 계약금(2천만원) 및 중도금(1억)에 대해 모두 취소가 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전체 금액인 1억2천만원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2천만원에 대해서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것입니다.

부연 설명하자면 계약이 취소 된것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므로 귀사는 계약 해제에 따라 받았던 거래대금 1억2천만원도 모두 돌려주고 발급했던 세금계산서도 모두 취소하여 계약해제가 완결되는 것입니다.

귀사가 받은 2천만원은 모든 계약이 해제된 이후 추가로 위약금으로 다시 받게 되는 금액인데, 이렇게 다시 받는 위약금은 재화나 용역거래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며 입금증 등 주고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