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구내식당 운영 한화미 | 2016-02-19

1996년도부터 2008년까지는 자체적으로 운영하였으나, 구조조정으로 인원이 감소되어 단지내 식당을 이용하다 인원의 증가로 공장내 식당에서 위탁하여 급식을 주기로 하였는데, 위탁사업자에게 1인당 4,700원에 40인보장으로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질의를 드립니다.

1. 위탁하려는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없을경우 월식대전부를 사업소득으로 하여 3.3%원천징수할경우 문제는 없는지요?
2. 위1의 경우 위탁사업자의 부담이 많아 식자재는 당사명의로하고 차액부분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도 가능한지요?
3. 위질의 1,2의 경우 증빙을 위하여 계약서 작성시 4,700원 * 40인 * 23일을 기본으로 하여 추가시 별도로 지급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면 비용으로 인정되는지요?


답변
1.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거래 상대방이 사업적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위탁급식 용역을 제공하려는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귀사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려는 경우 귀사의 입장에서는 원천징수영수증이 지출증빙이 되므로 원천징수 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귀사가 귀사 명의로 식자재를 구입하고, 식사 제공 용역부분에 대해서만 사업소득으로 처리해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3. 법인의 비용은 실제 업무관련하여 지출하였다는 사실만 입증되면 가능하므로, 계약서 및 관련 자료 등에 따라 급식비 지출내용이 확인되면 문제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