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급명세서 관련 질의 미디어로그 | 2016-02-19

안녕하세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사용료소득) 지급시 국가별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 했습니다.
위 소득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어떤 항목으로 제출해야 하는것인지..?
(ex- 비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 으로 제출하면 되는지.)
답변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사용료도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이며, 비거주자의 사업·선박등 임대·사용료·인적용역·기타소득 지급명세서[별지 제23호서식(5)]에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