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유류사업과 관련없는 업종이며, 다만 유류를 매입하여 기계장비나 업무용 차량에 주유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1. 그 중 비영업용차량에 주유되는 유류에 대해 취득재화의 사용, 즉 자가공급으로 봐야하는지요?
2. 그렇다면 부가세에 대한 회계처리 및 부가세 신고는 실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 져야하는지요?
(유류는 구입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는 재화입니다.)
3. 또한 자가공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없는지요?
많은 질문을 드립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자기생산 취득재화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비업무용승용자동차의 유지를 위해 사용한 경우는 자가공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공급분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없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에 매출세액만 반영하여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