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현물투자 재문의 | 2016-02-12

안녕하십니까?
일전에 현물투자에 대해 문의 했었는데 추가 질문 올립니다.

기계설비가 아닌 샘플 대응용 제품의 경우 현물투자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 해당 물품은 무환수출로 처리하여 대금은 회수하지 않을 예정이며
회계처리는 일반 기계설비 현물투자건과 합산하여 투자유가증권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답변
기계설비 등이 아닌 샘플제품을 현물투자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는 회계기준이나 세법에서 판단하는 사항이 아니고, 투자를 받는 회사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투자를 받는 회사가 해당 샘플제품의 가치를 인정하여 귀사로 부터 샘플제품을 받고 해당 제품의 가치에 상당하는 지분을 귀사에게 인정하여 준다면 귀사도 투자유가증권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