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 탑엔지니어링 | 2016-02-12



업체에서 1월 세금계산서를 1월 12일에 발행 하였습니다.

저희가 1기예정 부가세 신고 시 해당 내역 매입세액공제에 포함하게 된다면

지연수취 가산세를 1% 납부하여야 하는게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1월분 세금계산서를 2월12일에 발급해주었다면, 귀사의 의견대로 지연수취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공제는 적용되지만 지연수취가산세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