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감가상각관련 문의 | 2016-02-11

안녕하세요,

기계장치로 감가상중인 자산에 대해 개조를 진행하여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감가상각 잔여기간은 3년 남았습니다.
개조비용을 기계장치 당기취득금액으로 반영하여 상각시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나요?
감가상각 금액은 미상각금액 + 당기증가분을 합한 금액으로 상각하면되는지요?
이럴경우 세무적으로 문제는 없는지요?

답변
유형자산의 수선 등에 사용된 비용의 경우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면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반영하는 것이며,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면 자산의 취득가액에 반영하지 않고 당기비용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자산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데, 귀사의 경우도 자산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개조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반영하여 취득가액으로 반영하면되며, 자산의 원래 성능수준으로 복귀시키는 정도의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 반영하여 당기비용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