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해당 여부
다름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지분을 쪼개서 개인에게 판매(계산서)하고있습니다
토지매입후 보유기간은 평균6개월입니다,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해야 하는지요?
답변
귀사의 질의만으로는 토지의 지목과 사업용 여부 등이 명확하지 않은데, 사업용토지는 양도차익에 대해 일반 법인세만 납부하며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법인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 매매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도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규정된 비사업용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추가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