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취득세 납부여부 | 2016-02-11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 저희 공장 내에 설치되어 있던

판넬벽을 허물고 내화판넬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대수선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납부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판넬벽을 내화판넬로 교체한 경우 대수선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는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며 건축법을 참작하여 과세관청인 관할 지자체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