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종업원분 감면사유 중 "통신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소" 가 있습니다.
위 사유의 구체적인 적용사례를 알고싶습니다.
또한 당사는 알뜰폰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사업을 운영 및 지원을 담당하는 사업장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당사의 사업장도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신문·통신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해 감면이 적용되는데, 귀사가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관할 지자체에서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하이므로 경감여부는 귀사의 관할 지자체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