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위수탁 세금계산서 발행시. 미디어로그 | 2016-02-11

당사의 입장은 광고대행사 입니다.
위수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위수탁 세금계산서 발행시,
1. 광고대금 flow는 광고주-->당사-->매체사
위와 같이 진행 되어야 하는건가요?
2. 만약 그렇다면 광고대금 수령시기와 위수탁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중요한 연관성이 있나요?
( ex- 기존에 광고비 명목이 아닌 다른 명목으로 광고주로부터 수령한 대금이 있는 경우
이 금액으로 매체사에게 광고비를 지급해도 되는지의 여부)
답변
1. 일반적으로 귀사가 광고주로부터 의뢰를 받아 광고매체사에 광고게재를 하고 광고비 및 대행수수료를 받는 경우, 귀사는 대행수수료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광고비는 납입대행에 불과하므로 광고매체사가 광고주에게 직접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합니다.

2.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으로 반드시 대가의 수령시기와 일치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