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장기저축성보험차익의 소득종류 강남건설 | 2016-02-11

수고 많으십니다
10년이상의 저축성보험이라도 10년 경과하기 전에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보험차익은 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이 저축성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연금형태로 지급받기 때문에 소득시행령 20조의3 1항 3호에 의해 연금소득으로 분류될 것도 같아 혼동이 됩니다. 무슨 소득으로 분류 되는지요
답변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 계약기간 만료후 55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보험금, 수익 등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계약이 체결된 연금보험계약도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해당되어 이자소득으로 분류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