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당사는 자회사 입니다.
모회사의 대행사로서 위수탁 세금계산서 형태로 3자 계산서를 발행 예정입니다.
위수탁 세금계산서 형태로 발행하였을 경우, 모회사에 콘텐츠 비용으로 청구한 1.2억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계약을 이대로 진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질의가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 거래상황이 잘 파악되지 않는데, 위수탁거래의 경우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므로, 실제 공급자인 모회사가 공급자이며 귀사는 단순대행자라면 모회사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귀사가 발급하는 것이 세법상 올바른 처리 방법입니다.
모회사에 컨텐츠비용을 청구하는 것과 대행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질의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질의하셔야 정확한 회신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