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상자료원에서는(이하 자료원) 자료원에 영화자료(영상물)를 제출하면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따로 계약서는 없으나 보상금 산정 내역서가 있음)
이 경우를 서로 재화와 대가를 주고 받는 거래로 인식하여 당사에서는 수령한 보상금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일반적으로 재화의 공급 대가가 아닌 보상금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나, 귀사의 경우처럼 영화자료를 제공하고 보상금을 지급받는 거래가 매매거래(재화공급)인지, 영상물의 매매와 상관없이 보상금을 주고받는 거래인지는 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거래상황 등을 파악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해당 거래에 대한 재화공급여부는 저희가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이며, 과세관청(국세청)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