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적 질문 부산신항국제터미널 | 2016-02-05

답변감사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그 업체가 부도처리가 되어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번거롭게 해드리는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답변
거래상대방이 부도처리가 되었으나 아직 폐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거래 상대방이 폐업도 한 경우라면 수정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으므로 해당 부가가치세액에 대해 가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