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중단" 에 따른 대손금 귀속시기 판단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
중단사유: 지급명령, 승인
당사 : 도소매 및 제조업 소멸시효 3년
질의 : 세금계산서 발행 후 최종 수금시기로 3년되는 시점에서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법원 판결에 의한 "지급명령" 으로 보아 10년후 소멸시효 완성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답변
상법(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귀사의 질의는 상법(민법)상 소멸시효의 완성일 및 기산일을 언제로 할 것인지는 세법이 아닌 상법(민법)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 전화번호: 132 또는 02-532-0132)이나 동 상법(민법)의 전문가인 변호사나 법무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