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업체에게 계약금을 주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환급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그 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계약금을 전부 돌려받겠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돌려받은 환급금은 부가가치세법상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절 잘 보내세요^^
답변
거래 상대방의 부도로 계약이 해제되어 계약금을 돌려받게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받아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시점의 과세기간에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