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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의 취득가격 산정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4호의 적용범위 | 2016-02-04
[문의사항]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4호에 의하면 건축물의 취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는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기로 되어 있는 바, 동 규정이 과세사업자 뿐 아니라 면세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지 여부
즉,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제외시켜야 하는 것인지
[보충설명]
우리 기관은 겸영사업자로서, 위 취득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면세사업에 공여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일체 공제받지 아니하였음
[관련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 2의 개정(2015. 12. 29)로 취득세 면세 규정에도 불구, 산출세액의 15%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납부 (2016. 1. 1.시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제2항 제4호 부가가치세
답변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에 대한 별도의 차별적 규정은 없으므로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