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금을 최종적으로 2016년2월11일(세금계산서 발행기한)까지 남은 기성금을 끊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변경정산 최종계약금액이 변경이 있을 것인데 2월 11일까지는 물리적으로나 시간여건상
힘듭니다. 2월 28일안에는 정해지지싶니다만, 2월 28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끊어도 문제가되지 않는지
당사의 매출끊는 입장에서는 정산상의변경금액만큼 매출누락이기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가 끝난 이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끊는 것이기에 문제가되지 않습니까?)
고맙습니다.
답변
최종 정산에 따라 공급가액의 증감이 발생될 예정인 경우라면, 우선 최초 계약금액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되며, 최종 정산에 따라 변경되는 금액이 발생하면 추가되거나 감액되는 금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