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민세 종업원분 비과세 문의 | 2016-02-04

안녕하세요

2016년부터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 기준이 변경됐는데요.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1. 신설기업이 아니라고 할 경우 최근1년간 급여 총 평균금액을 구하여야 하는데 비과세 금액을 제외하고 과세금액만 구하는게 맞는건지?

2. 비과세 수당에 국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전액 비과세로 봐서 총 평균금액에서 제외하는게 맞는지?

위 2가지에 대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종업원의 급여는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 총액을 의미하며, 소득세법 제12조3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

2. 국외 근로자는 종업원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