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가 ①2011년 이전 차입분(3개항목) ②2012년 이후 15년 이상 차입분(2개항목) ③2015년 이후 차입분(4개항목) 등 크게 셋으로 구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ㅇ 여쭙고 싶은것은 이를테면 위 3가지 조건(①~③)을 모두 갖췄다고 봤을 때 3개를 동시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택일해야 하는지요.
ㅇ 만약, 3개를 동시에 공제가 된다고 봤을 때 공제한도는 각 각이 적용 받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①~③) 합산해서 적용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금액을 합하여 종합한도 500만원(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종류에 따라 1,800만원, 1,500만원 등이 적용됨)이 적용되므로, 각각의 차입금에 대해 모두 공제가 적용되지만 종합한도금액 내에서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