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민세 종업원분 대상인가요 (주)덕양에너젠 | 2016-02-03
법인이며,,15년 8월1일날 개업하였으며 개업부터 15년 12월말까지의 급여자료는다음과 같음
201508월 40 133,010,040
201509월 40 157,529,770
201510월 44 129,159,360
201511월 45 149,398,550
201512월 45 293,321,190
5달 평균함 43명 172,483,782 (5달 월평균금액임)==> 월평균금액이 1억3천5백 넘어감
2015년 12월귀속급여를 1월지급후 2월10일날 원천세신고함.
그럼 적용시기는 2016년 1월1일 이후 지급된 급여부터 적용하므로
15년 급여 293,321,190원이 16년 1월지급되었으므로...293,321,190원 *0.5%=1,466,606원을
15년 2월10까지 신고납부하는것이 맞는가요?
답변
귀사의 경우 종업원 월평균급여 금액이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면제 금액을 초과하므로 과세대상이 되며, 1월에 지급한 금액의 0.5% 종업원분주민세로 2월1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귀사의 의견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