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 거래내역 작성시...특수관계법인끼리 서로 선급금과 선수금이 있으면
세무조정 52호 (갑)서식의 매출 매입거래 금전대부로 포함시켜서 넣어줘야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구체적 물품대금을 미리 주고 받은 선급금과 선수금은 금전대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나, 물품대금과 상관없는 선급금과 선수금이라면 금전대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선급금과 선수금에 대한 사항은 특수관계자 거래명세서 작성요령에 구체적으로 열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