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조회(사우회)관련 (주)덕양에너젠 | 2016-02-02
직원에게 각각 매월3만원씩 예수하여 상조회(사우회)를 만들어 직원경조사가 있을경우
사용을 해야하는상황입니다
여기서 상조회규정은 당연히 만들어야 하겠지만,,
직원에게 예수한 3만원 모아서 관리하는 통장을 법인명의의 통장으로해야하나요
아니면 ,,,상조회 간사의 개인통장을 만들어 관리하여도 세법상 문제가 없는가요
답변
사내 상조회에서 사용하는 통장의 경우 사실관계만 확인되면 상조회 간사의 개인통장을 사용하여도 세무상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