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천세반기별신고납부 (주)덕양에너젠 | 2016-02-01

반기별신고납부 원천세 신고대상법인입니다,

15년 7월~12월까지 일용공 노무비만 3명에 해당하는 10,000,000원 발생하였으며
해당 소득세,주민세는 제로(0)입니다

반기별 신고를 상기 일용공에 대해서 15년 1월10일날 하였어야 하나 ,,,,시기를 놓쳐

15년 2월10일날 신고할경우 가산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용근로자의 소득금액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로 해당 기간에 대하여 수정신고하면 되며, 애초에 소득세가 계산되지 않는 경우이므로 가산세는 계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