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보상관련 원천세 질문 입니다. 경희의료원 | 2016-02-01

본원(병원)에서 임상연구에 지원한 지원자에게 문제가 발생하여
본원에서 치료를 받고 지원자(환자) 본인이 진료비를 먼저 지불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원에서는 지원자(환자)가 지불한 진료비를
보상비 명목으로 다시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 원천을 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업무상의 과실에 따른 보상성격의 진료비 지급은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잡손실(영업외손실)로 처리하면 되며, 과실에 따른 진료비 지급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 등을 챙기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