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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요구시 (주)이건종합건축사사무 | 2016-02-01

서비스업중 설계등 용역업을 영업하는 법인입니다
법인세법 117조의2 4항과
소득세법 162조의3 4항에 의거하여
10만원 이상인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된다고.....
당사는 과세와 비과세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는데, 또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하여 발급기를 설치해야 하는지요,
건축주가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현금영수증을 꼭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현재는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 후 카드발급 단말기가 설치되어있음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거래금액의 50% 과태료를 징수한다고 하던데요



답변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2에 따른 소비자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소비자대상 업종에 해당하므로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여 거래 상대방이 현금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발급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