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에 외국계 기업으로 부터 외국에서 제품수주를 받았습니다.
외국계 기업은 국내에 사업장을 영위하고 있으며 국내 사업장에 제품 납품 후 외국법인에서 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매출채권은 인보이스 기준으로 외국에서 입금해주고 제품은 국내에 납품하는 거래 관계입니다.
이런경우 매출 증빙으로 판매법인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국외법인과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국외법인이 지정하는 국외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물품을 공급하는 거래는 귀사와 국외법인과의 직접거래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이 인정되므로 외화입금증명서와 계약서가 매출증빙이 됩니다.
하지만, 대금만 국외법인으로부터 받을뿐 국외법인의 국내사업장과의 거래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즉, 거래상대방이 국외법인인지, 국내사업장인지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및 영세율적용여부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