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물론 평가이익 잡은 만큼 상계하고 처리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말에 통화선도 100 / 통화선도평가이익 100
만기일 정산시점에는 1000이 들어온거라 보시면되는데
현금 1000 / 통화선도 100
통화선도평가이익 100 / 통화선도처분이익 1000
이렇게 되는건가요?...
파생상품거래는 처음이다보니 헷갈리네요
추가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계약만료로 실제 입금된 금액이 평가이익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귀사의 의견대로 처분이익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