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통화선도계약 관련 회계처리 듀컴바이오 | 2016-01-28

안녕하세요
통화선도 관련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작년 12월중 통화선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외국으로부터 장비를 수입해야하는데
환율이 오를거라 예상하여 ($ 통화선도계약 체결)
12월말에 평가이익이 발생하여
통화선도 100 / 통화선도평가이익(영업외수익) 100
이렇게 처리하였습니다.
계약만기가 되면서 환율상승분만큼의 차액이 현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시 그날 환율로 통화선도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요 (일정이 늦어져서 그전에 외화매입하여 지급하지 않음) 결론적으로 보면 실제적으로 회사에서 현금유출은 전혀 없었지만...차액만큼 들어온 현금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통화선도계약 만기후 환율상승분만큼 차액이 입금된 경우, 평가이익을 상쇄하여 현금입금 반영하는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