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근로소득연말정산 (주)덕양에너젠 | 2016-01-27

홍길동 대표가,,a,b,c,회사에서 각각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사업소득이 2억 있다고 하면
홍길동대표 근로소득
a회사 근로소득 : 1억
b회사 근로소득 :2억
c회사 근로소득 : 1억
계 4억

근로소득연말정산은,,a회사에서 4억을 총액으로 몰아서 연말정산하고, b, c회사에는 근로소득 지급조서만 제출하는식으로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하는것이 맞는지요?

또한 사업소득 2억은 5월 종소세신고할때 합산신곳하면 되는것인지요?

답변
1.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정산을 하면 됩니다.
귀사의 의견대로 a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b, c에서는 지급명세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2. 사업소득도 있는 경우는 근로소득과 다른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