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병원에서 실습비 수입이 발생했을경우 계산서발행여부 | 2016-01-27

의료법인으로 주변 대학과 협약을 맺고, 학생들에게 실습을 제공하고 실습비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간호,병원행정 등)
이 실습비에 대하여 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청구서 등으로 대신해도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귀사의 경우도 발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