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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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채무 보험수리적 손익의 재무상태표 표시 관련 생고뱅코리아 | 2016-01-26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K-IFRS 적용 중인 회사입니다.
확정급여채무의 보험수리적 손익에 대한 재무제표 표시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15년 말 기준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500원, 보험수리적 손실이 100원만큼 발생했다면, 재무상태표 자본에는 어떻게 표시되는 것이 회계기준에 부합하는지 궁금합니다.
재무상태표에는 1과 같이 별도의 자본항목으로 표시되는 것이 맞는지,
2와 같이 바로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표시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I. 이익잉여금
미처분이익잉여금 500원
II. 기타자본항목 -100원
2. I. 이익잉여금
미처분이익잉여금 400원
답변
보험수리적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후 즉시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것이므로, 2안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