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속세분납 케이비에스아이 | 2016-01-26

상속세(예상 상속세30억)분납은 특별한 요건이 있는지요? 일반적으로 2천만원 이상이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할 수있다면 몇번정도로 그리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완납이 되지 않으면 혹시 상속세를 재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사가 5년 이내의 기간을 결정하여 관할 세무서에 연부연납 신청을 하면 되는데, 각 연부연납 기간의 분할납부 세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