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리스나 렌탈사용한 업무용승용차 (주)덕양에너젠 | 2016-01-26

리스나 렌탈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데

리스료나 렌탈료를 감가상각액 상당액으로 보고 아래와 같이
1대당 감가상각비 연간한도800만원이 적용되고
또한 렌탈비용 1대당 연간 1천만원 비용 초과 둘다 적용이 되는건가요?


자동차관련비용이 1대당 연간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운행기록 작성으로 입증된 업무용 사용비율에 따라 비용인정 됨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1,000만원까지만 비용인정이 가능합니다.)

업무용으로 인정된 승용차 관련비용 중 차량감가상각비가 연간 800만원 이상인 경우
(리스료 및 차량렌탈료 등도 감가상각비 해당부분은 자가소유차량과 같은 기준적용)​





[출처] 업무용자동차 과세기준 합리화 (2016년 개정세법)|작성자 친절한정셈

답변
감가상각비상당액이 연간 800만원 한도이므로 임차료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해당되므로 연간 800만원 한도로 비용인정이 적용되며, 렌탈차량이라도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에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포함한 전체 비용에 대해 1천만원까지만 비용인정이 가능합니다.
상기의 내용은 아직 시행령이 확정공포되지 않은 정부안을 기준으로 한 내용이므로 추후 시행령이 공포확정되면 확인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