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정부지원사업 관련 문의 | 2016-01-26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당사에서 정부지원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20%의 민간부담금을 납부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귀사가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은 선급금 등으로 처리하였다가 귀사 부담분이 실제 지출되는 시점에 비용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