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12월31일로 퇴직금 추계액 명세서를 작성시 궁금한점 | 2016-01-26

12월31일로 퇴직금 추계액 명세서를 작성하려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2015년 1년동안 육아휴직중인데 추계액을 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휴직 만료일은 16년3월 예정입니다.)
2. 2015년 두달동안 휴직인경우에는 추계액을 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답변
휴직자도 퇴직금 지급대상자이므로 휴직자도 포함하여 추계액 계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