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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부금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의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 2016-01-26

(법정)기부금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의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방법 문의합니다

1. 기부금 한도초과액 1백만원 발생시 :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1)’ 와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에 익금산입을 기록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의 익금산입란과 기부금한도초과액란에 각각 옮겨 적는다.

2. 기부금 한도초과액 1백만원 발생시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의 기부금한도초과액란에 옮겨 적는다.

질문 : 기부금 한도초과액 1백만원 발생시 손금불산입액에 대한 세무조정계산서 작성방법 중 위 1번과 2번 중 어느 방법이 맞는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1번이 맞을경우 경우 비용 불인정이 이중 적용되는게 맞는 것인지요?)
답변
기부금 한도초과액이 발생한 경우 기부금조정명세서 한도초과액란에 기재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의 기부금한도초과액란에 각각 옮겨 적으면 됩니다.